직접세 간접세 세금종류와 의미 및 항목별 내용


최근 많은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세금의 종류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 세금의 직접적인 세율.

삶에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상식적인 것입니다.

직접세는 세금 의무에서 직접 징수한 세금이며 간접세는 과세 대상이다.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직접세의 대표는 소득세이고 간접세의 대표는 부가 가치세이다.

모든 경제 활동에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는 내가 국가에 납부하는 전형적인 간접세와 국세이다.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련된 각각의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봅시다.

직접세의 종류와 내용

소득세-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주식회사와 같은)
상속세-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율에 따라서 내는 세금입니다.
부당이득세-물건 등을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취하고 팔았다면 부당이득세를 내야 합니다(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이자소득세-이자수입에 부과되는 소득세(이자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비과세 상품을 선호하죠)
종합부동산세-2003년에 도입된 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토지,주택 등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간접세의 종류와 내용

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특별소비세-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주세-술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우리나라는 수입세만 있음)
증권거래세-증권을 매매하면서 내는 세금(거래할때마다 세금을 내죠)
인지세-각종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ex,대출받을 때 서류작성할때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를 납부하죠)
개별소비세-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특정세율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세금(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

이런 종류의 협정에서 우리가 세금의 기본 틀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