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내야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자동차 배기량 세금 비용보기


일명 자동차세를 내야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배기량입니다.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 및 도로를 이용하는데 비용과 손상, 오염 등에 대한 비용을 내는 지방세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배기량 세금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용방법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자동차 배기량 세금 정보입니다.

먼저 나누는 기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나뉩니다.

각각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승용차 비영업용 기준으로 1,600cc이하인 경우에는 cc당 140원을 내야 합니다.

1,600cc를 초과하게 되면 200원의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영업용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외에 승합차의 경우 고속버스, 대행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는 비영업용일 경우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대형일반버스와 소형일반버스의 경우는 각각 11만 5천원, 6만 5천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일 경우에는 모두 비용이 해당 됩니다.

특수차와 삼륜이하의 경우는 아래의 표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합차의 경우 내야 하는 금액 표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내야 하는금액으로 kg당으로 매기게 됩니다.]

[특수차와 삼륜이하의 경우 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배기량 세금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위택스쪽으로 해보시면 금방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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